내진성능평가(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)란
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
당사는 시설물의 형상, 지진거동특성, 요구내진성능수준, 지진해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진해석법을 적용하며, 평가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내진성능 만족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