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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내진성능평가

내진성능평가(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)란

내진성능평가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
당사는 시설물의 형상, 지진거동특성, 요구내진성능수준, 지진해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진해석법을 적용하며, 평가지진에 대한 시설물의 내진성능 만족 여부를 합리적으로 평가합니다.

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

1. 현장조사 및 결과분석

  • 외관조사, 부재치수 조사,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, 철근 배근 조사 등

2. 구조안정성 평가

  • 중력하중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
  • 종합평가 기초자료로 활용

3. 내진성능 목표성능

  • 중요도 및 등급에 따라 목표 성능 계획

4. 내진성능 예비평가

  • 벽체면적, 기둥면적, 편심률에 따른 내진성능 예비평가

5. 비선형 해석모델

  • 예상 중력하중 및 질량
  • 재료 비선형 모델
  • 부재 비선형 모델
  • 비선형 모델링의 범위 및 검증

6. 비선형정적해석

  • 횡하중 수직분포 결정, 성능점 산정, 초과강도계수 확인

7. 비선형동적해석

  • 지반운동선정, 구조물 초기 감쇠비, 구조물 성능평가, 부재별 성능평가
  • 보강 유무 확인

8. 보강공법 및 위치선정

  • 현장조사 결과, 내진성능 예비평가 결과, 비선형해석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책임기술자가 내진보강 실시 여부 판단

최적의 내진보강 계획 유도

내진성능 예비평가

비선형정적해석
해석 안정성 검토

비선형정적해석
내진보강계획

내진성능평가 적용지침 및 참고문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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