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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건축물 해체 계획

건축물 해체 계획
(Building demolition plan)이란

건축물관리법 제30조~3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(건축/대수선/리모델링 등) 또는 멸실시키고자 하는 경우,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장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.

대상 건축물

관련법규 :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(건축물 해체의 허가)

신고대상 건축물

  • 일부해체 :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
  • 연면적 500제곱 미터 미만의 건축물
  •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의 건축물
  •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
  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

허가대상 건축물

  •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

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건축물

  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
  •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 하는 건축물
  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

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

신고절차

건축물 소유주

신고대상 건축물
해체 요청

관리자
(안전진단 전문기관 등)

해체계획서 작성

허가권자
(군수 또는 구청장 등)

제출서류 확인/검토

해체작업자

현장점검 수행
해체공사 수행

허가절차

건축물 소유주

허가대상 건축물
해체 요청

관리자
(안전진단 전문기관 등)

해체계획서 작성

허가권자
(군수 또는 구청장 등)

제출서류 확인/검토
국토안전관리원 검토

허가권자

해체허가서 발급
해체공사감리자지정

해체작업자

현장점검 수행
해체공사 수행

관리자

해체공사 완료신고

허가권자

해체 완료/멸실
신고필증교부

해체 계획서 작성 및 인허가 관련 모든 업무수행

01. 해체공사 개요
02. 현장조사
03. 구조안전성 검토
04. 해체공법 선정
05. 이동/철거 계획서
06. 안전/환경관리계획서
07. 해체작업보고서
08. 그 외 필요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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